교육생 유의사항
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받고자하여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환수조치와 법령이 지정하는 처벌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받고자하여 적발되는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환수조치와 법령이 지정하는 처벌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